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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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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 : 회사에 ‘이사회’가 있다면 반드시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직후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에만 형성되므로 이사회가 없다면 이사나 대표이사가 바로 소집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임시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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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 기간 :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10일 전까지만 소집통지를 하면 됩니다. 소집통지 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추후 주주, 이사, 감사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의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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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 방법 : 소집통지의 경우 회사 자본금 10억 미만 여부에 따라 가능한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Startup works에서는 주주총회에 진행에 필요한 공문 작성, 소집 통지, 등 필요한 문서 양식을 제공하며 더욱 편리하게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안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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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유형 : Startup works에서는 주주총회 의결 사항으로 진행할 각 의안들에 대해 각각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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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건 :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유형 외의 다른 의안을 등록하고 싶을 경우 ‘기타 안건’ 유형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